디자인 외주 견적서 작성법: 꼭 들어가야 할 항목 10가지
디자인 외주 견적서에 금액만 적으면 나중에 범위 · 수정 · 입금에서 다툼이 생겨요. 견적번호부터 수정 기준까지, 견적서에 꼭 넣어야 할 10가지와 예시 문구를 정리했어요.

디자인 외주 견적서는 금액을 알리는 문서이면서, 나중에 "이것도 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막아 주는 첫 번째 안전장치예요. 좋은 견적서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몇 번 고쳐서, 언제, 어떻게 돈을 받는지가 한 장에 들어 있어요.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10가지
| 항목 | 왜 필요한가 | 예시 |
|---|---|---|
| 견적번호와 버전 | 고친 견적서와 처음 견적서를 헷갈리지 않게 | Q-2610-0012 v2 |
| 발행일과 유효기간 | 오래된 금액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게 | 발행 10월 16일 · 30일까지 유효 |
| 공급자 · 받는 사람 정보 | 세금계산서 · 정산에 필요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
| 품목과 단가 | 금액의 근거 | 메인 페이지 디자인 1식 1,200,000원 |
| 부가세와 합계 | 실제로 받을 금액을 분명히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포함하는 것 | 결과물의 범위 | 피그마 원본, PNG 내보내기 |
| 포함하지 않는 것 | 추가 요청의 기준 | 사진 촬영, 카피라이팅, 호스팅 비용 |
|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 끝없는 수정 방지 | 2회 포함, 추가 1회 50,000원 |
| 결제 조건 | 계약금 · 잔금 시점 | 승인 후 50%, 최종 전달 전 50% |
| 일정과 단계 | 언제 무엇을 받는지 | 1차 시안 10/23, 최종안 11/6 |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견적서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범위예요. 포함하는 것만 적으면 적히지 않은 일은 모두 애매해져요. 포함하지 않는 것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추가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은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릴게요"라고 말할 근거가 생겨요.
예시 문구:
- 사진 촬영과 이미지 구매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페이지 추가, 구조 변경, 콘셉트 변경은 새 작업으로 따로 견적합니다.
- 도메인 · 호스팅 비용과 개발 · 퍼블리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정과 새 작업의 기준을 적어 두세요
수정 횟수만 적으면 "이건 수정인가요, 새 작업인가요?"에서 다시 막혀요.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색상 · 문구 · 이미지 교체 · 배치 조정은 수정입니다. 페이지 추가 · 구조 변경 · 콘셉트 변경은 새 작업으로 따로 견적합니다.
결제 조건은 단계와 함께
계약금 비율만 적는 것보다, 언제 입금되면 무엇이 시작되는지까지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1차 시안 작업을 시작하고, 잔금이 확인되면 원본 파일을 전달합니다"처럼요. 이렇게 적어 두면 입금이 늦어질 때 작업을 멈추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보내는 방법도 견적서의 일부예요
PDF를 메신저로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어느 버전을 봤는지, 언제 동의했는지 남지 않아요. 다음 중 하나는 꼭 챙기세요.
- 버전 번호를 견적서에 표시하고, 고칠 때마다 올리기
- 클라이언트가 "이 견적으로 진행합니다"라고 답한 기록 남기기
- 승인한 사람, 시각, 버전을 함께 저장하기
엑셀이나 구글 시트로 견적서를 만들면 양식은 자유롭지만 위 기록은 직접 챙겨야 해요. 프리랜서용 견적 서비스를 쓰면 이 과정이 자동으로 남아요. 예를 들어 Jectos는 단가표에서 항목을 골라 위 10가지가 들어간 견적서를 만들고, 링크로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휴대폰에서 승인할 때 승인한 사람 · 시각 · 버전이 기록돼요.
정리
- 견적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범위, 포함하지 않는 것, 수정 기준, 결제 조건, 일정이 들어가야 해요.
- 분쟁을 가장 많이 줄이는 한 줄은 "포함하지 않는 것"과 "수정과 새 작업의 기준"이에요.
- 어느 버전을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남기는 방법까지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와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견적서는 작업 범위와 금액,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이고, 계약서는 양쪽이 서명해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문서예요.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긴 작업이라면 견적 승인과 별도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해요.
견적 유효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보통 1~4주로 정해요. 일정이 밀리거나 단가가 바뀔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견적한다고 적어 두면 좋아요.
부가세는 따로 적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를 보여 주는 게 보통이에요.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